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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LICY

더블유컴퓨터아트학원 이용약관 안내입니다.

이용약관

[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32호 ]

※ 더블유컴퓨터아트학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더블유컴퓨터아트학원(이하 "학원"이라 합니다)과 학원이 제공하는 교습과정을 수강하는 자(이하 "수강자"라 합니다)간의 교습 및 수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관계법령)

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원과 수강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,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, 할부거래에관한법률, 민법,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릅니다.

제3조 (게시의무)

① 학원은 수강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합니다.

  • 1. 강사의 인적사항
  • 2. 교습과정(과목)의 현황과 개요
  • 3. 교습과정(과목)별 수강료 및 일체의 부대비용(교재대금, 실습재료비 등)
  • 4. 교습과정(과목)별 강의시간
  • 5. 이 약관
  • 6. 기타 수강자에게 필요한 사항

② 학원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및 부대비용(이하 ‘수강료등’이라 합니다)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합니다.

제4조 (수강신청 및 설명ㆍ교부)

① 수강자는 학원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,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
② 학원은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이 약관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설명하고, 수강료 이외에 교재대금ㆍ실습재료비 등의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고지합니다.

③ 학원은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등을 받은 때에는 수강자에게 영수증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강증을 교부하며, 수강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 약관도 교부합니다.

  • 1. 교습과정(과목)
  • 2. 강의시간
  • 3. 기타 계약의 중요 사항

제5조 (수강료등)

① 학원은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할 때 수강료등을 청구합니다. 다만, 분할지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할 때 1회 분할 수강료등을 청구하고, 제2회 이후의 분할 수강료등은 약정한 일자에 청구합니다.

② 수강자는 수강료등을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③ 교재대금은 교재의 구입을 원하는 수강자에게만 청구합니다.

제6조 (수강증)

① 수강자는 학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강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

② 수강자가 수강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, 학원은 허위신고ㆍ부당사용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교부합니다.

③ 수강자는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학원은 퇴학을 명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 (강의시간 및 강사)

① 학원은 교습과정(과목), 강의시간, 강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합니다.

② 학원은 예정된 강의시간 또는 강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수강자에게 고지합니다.

③ 수강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변경된 강의시간에 또는 변경된 강사에게 수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강의개시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8조 (휴강)

① 학원의 휴강일은 국경일 및 공휴일 입니다.

② 학원은 제1항이 규정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임의로 휴강을 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불가피하게 휴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강을 실시하며, 이 경우 제7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.

제9조 (수강의 연기)

① 수강자는 수강신청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② 수강자가 수강의 연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수강증을 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③ 학원은 제2항의 연기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번 교습과정(과목)을 개설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의 연기를 허락합니다.

④ 학원이 수강의 연기를 허락한 경우에는 수강증에 강의시간등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수강자에게 재교부합니다.

제10조 (수강신청의 철회)

① 수강자는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② 수강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수강증을 교부받은 날(수강증이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습개시일)로부터 7일 이내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. 교습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,
  • 2. 수강료등의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며(다만,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해야 함),
  • 3. 수강료등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

③ 수강자가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,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

  • 1.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(이하 ‘기납부[旣納付] 수강료’라 합니다)의 전액
  • 2. 수강자가 교재대금 또는 실습재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 또는 실습재료비의 전액. 다만,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 또는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.

④ 수강자가 교습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,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.

  • 1.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4 기준에 따라 학원 교습전인 경우에는 전액
   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/3
   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/2을 반환 청구 할 수 있고,
   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  • 2. 수강자가 교재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. 다만,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은 환급하지 않습니다.
  • 3. 수강자가 실습재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실습재료비의 전액(실습을 하지 않은 경우), 또는 실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의 재료비(실습을 일부한 경우). 다만, 수강자가 실습을 하지 아니한 재료로서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.

제11조 (계약의 중도해지)

① 수강자가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(인가ㆍ등록의 취소, 일정 기간의 교습정지 등), 학원의 이전, 폐강 등 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이거나, 학원의 강의시간 또는 강사의 변경으로 인해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,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.

  • 1.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4 기준에 따라 학원 교습전인 경우에는 전액
   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/3
   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/2을 반환 청구 할 수 있고,
   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  • 2. 제1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재대금과 실습재료비

② 수강자가 질병, 주거지의 이전, 여행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,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.

  • 1.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4 기준에 따라 학원 교습전인 경우에는 전액
   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/3
   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/2을 반환 청구 할 수 있고,
   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  • 2. 제1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습재료비

제12조 (계약의 해제)

① 수강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. 허위사실 또는 허위광고 등에 의한 계약의 체결
  • 2. 정원을 초과한 수강자의 교습
  • 3.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의 강사에 의한 교습
  • 4. 수강료등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
  • 5. 기타 수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부당한 교습

② 수강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(제4호의 사유 제외)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,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.

  • 1.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4 기준에 따라 학원 교습전인 경우에는 전액
   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/3
   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/2을 반환 청구 할 수 있고,
   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  • 2. 제1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재대금과 실습재료비

③ 수강자가 제1항 제4호(수강료등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)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,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.

  • 1. 수강자가 당해 사유를 안 후 지체없이 해제한 경우 [ 기납부 수강료등의 전액 - 정당한 교재대금 - 실습을 한 부분의 정당한 실습재료비 - 실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의 정당한 실습재료비 ]
    다만, “정당한 교재대금”은 수강자가 당해 교재를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며, “실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의 정당한 실습재료비”는 수강자가 당해 실습재료를 반화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경우에 한하여 공제합니다.
  • 2. 수강자가 당해 사유를 알고서도 계속 수강을 하다가 해제한 경우 :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4 기준에 따라 학원 교습전인 경우에는 전액
   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/3
   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/2을 반환 청구 할 수 있고,
   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제13조 (퇴학)

학원은 다음 각호의 수강자에 대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. 강사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학원 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
  • 2. 품행이 불량하여 다른 수강자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
  • 3.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고 수강을 태만히 하는 사람
  • 4.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람

② 학원은 퇴학을 명할 경우 그 수강자로부터 수강증을 반환받고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환급합니다.

  • 1.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4 기준에 따라 학원 교습전인 경우에는 전액
   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/3
   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/2을 반환 청구 할 수 있고,
   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  • 2. 제1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습재료비

제14조 (손해배상)

① 수강자가 제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받은 경우에도 제1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가 있을 때에는 학원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
② 수강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원의 시설이나 교습기자재를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학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
제15조 (천재지변등)

①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은 임시휴강을 하거나 교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강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② 학원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종료한 후에 보강을 실시하며, 수강자는 보강 실시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③ 학원은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도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보강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④ 학원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수강자가 계약을 해지한 때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환급하며, 학원이 교습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때 지체없이 다음의 각호의 금액을 환급합니다.

  • 1.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4 기준에 따라 학원 교습전인 경우에는 전액
   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/3
   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/2을 반환 청구 할 수 있고,
   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  • 2. 제1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재대금과 실습재료비

제16조 (관할법원)

학원과 수강자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.